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'자동 육아 휴직제' 도입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'자동 육아 휴직제'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위 관계자는 "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"이라며 "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'미사용 신청서'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.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: 정의진 <br />AI앵커 : Y-ON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311000423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